상가임대차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게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통해 상가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 동안만 임대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의 월세를 일시로 납부하는 월세 선납형 단기임대 계약도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상가 건물이 얼만큼의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단기임대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다르면 ㄱ씨는 빈 매장에서 3개월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자 단기 임대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납부하지 않고 3개월의 월세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ㄱ씨의 매장은 높은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