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훼손이 발생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물훼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지만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교환가치는 그 구조, 위치, 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