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사용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사용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법위에 해당되는데요. 건축허가당시의 용도가 주차장 등 이미 건축주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판례를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불법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