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상담 분양 계약금 반환 건설분쟁상담 분양 계약금 반환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는 허위 과장을 통한 사기 분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합아파트 계약자의 주장에 의하면 ㄱ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면서도 계약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종 사기 분양에 의한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건설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건설사의 주택사업약장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받아들이면서 토지 소유주는 약 2만 3,000㎡의 사업에 예정되어 있는 용지를 매매하거나 증여 및 전세권의 설정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