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Q. 서울에 있는 5천만 원 짜리 원룸을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친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사기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발급받거나 열람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때 당사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하려는 원룸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혹은 가압류된 부동산이 아닌지 등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