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