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해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와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