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의 대상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선박 · 자동차 · 건설기계 · 공장재단 · 광업재단 및 광업권 등의 권리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