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낙찰 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변호사 낙찰 포기 절차는? 부동산경매변호사 낙찰 포기 절차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며 입찰을 시도하곤 하지만 무분별하게 뛰어든 경매에 이내 낙찰 포기 등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낙찰 받은 후 포기하는 경우가 무려 10%나 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부동산의 각종 하자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지 못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낙찰 포기 절차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 낙찰을 하게 되면 매입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법원 경매는 공개 입찰을 한 후 낙찰을 받고 1주일의 매각 허가 결정과 1주일의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이뤄진 후에야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 명령 등의 소송을 통하여 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