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 경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며 대세적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될지언정 제 3자에게 대항력이 미치믈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에 접수된 유치권신고서의 금액이 적법한 공사대금이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해야만 경매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해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입찰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