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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처분

부동산가처분, 수인의무에 대해서 부동산가처분, 수인의무에 대해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때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가처분 중 수인의무를 명하고자 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과 신청의 이유 및 취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수인의무가 무엇인지 법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부작위의 의무 즉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명령하는 보전의 처분이 수인의무 가처분인데요. 이는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해당 방해의 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내려 임시적인 지.. 더보기
[부동산가처분] 부동산가처분 신청방법은? [부동산가처분] 부동산가처분 신청방법은? 부동산 가처분 을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절차는 가처분신청서작성 -> 신청비용납부 -> 신청서류 관할법원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 가처분집행의 신청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은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으로 질문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가처분을 신청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