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어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어 민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