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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가압류 부동산과 유치권 행사는 가압류 부동산과 유치권 행사는 만약 체납 처분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지게 되었지만 개시 이전에 다른 사람이민사 유치권을 얻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 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얼마 전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지기 전 부동산의 유치권을 얻었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진 후에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함으로써 유치권을 얻게 되었을 때는 경매 절차를 가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전의 판례를 언.. 더보기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매각의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요. 이 때 매각허가가 결정이 되면 매수인은 정한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하여 법원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진행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에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매각기일이 종료가 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바꼈을 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이 매수신고인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 변동된 매각결정기일에 대하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후 법원에서는 매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