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현금청산자 발생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가 [기고글] 현금청산자 발생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가 지난 2012. 2. 3. 법제처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이러한 변경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질의회신 형식의 유권해석을 내어 놓았고, 그로인해 현금청산자 발생시 단순한 신고로써 조합원명부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조합원명부를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