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 방법은?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등의 변동이 생길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를 하여 물권의 변동 사항을 알리게 되는데요.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제일 처음으로 등기를 하게 될 때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하여 등기부를 개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 방법은 무엇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함하여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고 이전 또는 보존이나 변경하는 것, 처분의 제한과 소멸 등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만약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를 하게 될 때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하게 되고 이 후에는 해당 부동산은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