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손실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대상일까?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대상일까?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한,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 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요.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