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회복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 이야기] 건물 멸실등기란? -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법률 이야기] 건물 멸실등기란? - 최진환 변호사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관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