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처분의무란 무엇인가요? 농지처분의무란 무엇인가요? 얼마 전 A지역에서는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대규모의 농지를 사는 농가와 법인을 적발하여 농지처분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농지소유의 상한을 위법하였을 때, 소유한 농지를 농업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농지처분을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처분의무란 무엇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래의 경우에 포함할 때는 해당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1년 안에 농지처분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농지를 가진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 주말 및 체험 영농을 운영하고자 농지를 얻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