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 설정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 설정등기 부동산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는 크게 가등기와 본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중에 오늘은 본등기에 포함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인데 여기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보면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