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면 권리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새로 상가를 계약하는 임차인이 이 전의 임차인에게 주는 비용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대가 등에 대한 관행상의 비용입니다. 한편 상가권리금은 임차인간의 거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고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종료 기간이나 건물 주인의 상점 운영 등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가 임차인들의 반발과 상가권리금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 4일에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후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