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해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