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를 주는 사람과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유치권행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 2가지가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공사했던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되거나, 당사자의 재산이 없거나부동산 처분이 불가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무잉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치권행사를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320조)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