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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를 주는 사람과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유치권행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 2가지가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공사했던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되거나, 당사자의 재산이 없거나부동산 처분이 불가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무잉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치권행사를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320조)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국가 공사계약 [건설소송변호사] 국가 공사계약 국가 공사계약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해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공사 종류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사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와 해체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 전력을 이용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