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형사소송 제기 전에 자율적으로 당사잔 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