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부동산 양도 후 인도명령 신청 경매부동산 양도 후 인도명령 신청 민사집행법을 보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유추적용하여 경락인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도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