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각 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매각 허가 받는 방법 경매매각 허가 받는 방법 부동산 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바뀌게 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을 통보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경매매각 허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23조, 제126조에서는 법원의 매각허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