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재건축 결의방법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결의방법 건설소송변호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