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간 단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정책] 건축절차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부동산정책] 건축절차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최근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 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 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 자치 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건축심의 개최시기가 접수 후 2주부터 6개월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심의결고 재심의, 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상회함) 앞으로는 건춤심의를 접수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