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일부 용도변경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