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 등록 안하면 건설업 등록 안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때 등 법령 위반을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 안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A브레카를 통해 약 13회 건설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ㄱ씨 외에도 ㄴ씨 역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B하우징을 통해 약 21회 건설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각각의 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