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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업 등록 안하면 건설업 등록 안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때 등 법령 위반을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 안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A브레카를 통해 약 13회 건설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ㄱ씨 외에도 ㄴ씨 역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B하우징을 통해 약 21회 건설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각각의 필.. 더보기
건설업등록말소 규정 재건설소송변호사 건설업등록말소 규정 재건설소송변호사 모 회사가 무등록건축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건설업등록말소 규정에 대해 재건설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재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등록을 필요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