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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건설분쟁변호사 분양사기 유의 건설분쟁변호사 분양사기 유의 아파트 분양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매 사기나 분양사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분양권은 더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한편 건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깜깜이 분양으로 인해 한 개인이 무려 4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 보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분양사기 유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분양 대행업을 하는 ㄱ씨는 건축사인 ㄴ씨에게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으로 약 4억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고소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대전의 한 상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5천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는 ㄴ.. 더보기
건설변호사 주택보증사고 건설변호사 주택보증사고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자금 상황이 나빠져 공정이 늦어지고 이는 보증사고로 이어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발 동동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빠르게 입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럿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주택보증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할 때 기업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2개월 전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20가구가 넘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는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 보증회사는 대.. 더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일부 용도변경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