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제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 소유자의 자연재해 대책은? 건물 소유자의 자연재해 대책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건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날 또는 날씨가 심하게 추운 날 등에는 제설 또는 제빙에 주의를 다해야 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로 하여금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연대해대책법에 따른 건물 소유자의 자연재해 대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의 관리자로서 해당 건물에 대하여 관리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건물 주변 도로나 이면도로,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 등에도 제설 또는 제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건물의 관리자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