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만료 시 갱신거절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기간만료 시 갱신거절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2는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