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수인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처분, 수인의무에 대해서 부동산가처분, 수인의무에 대해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때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가처분 중 수인의무를 명하고자 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과 신청의 이유 및 취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수인의무가 무엇인지 법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부작위의 의무 즉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명령하는 보전의 처분이 수인의무 가처분인데요. 이는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해당 방해의 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내려 임시적인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