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의신청 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의신청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입니다. 보전절차에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는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행하는보전절차로 가압류와 구분됩니다.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 가압류, 집이나 땅 등을 잡아 두는 부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를 내고 접수한 후에, 법원안에 있는 우체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