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 부동산과 유치권 행사는 가압류 부동산과 유치권 행사는 만약 체납 처분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지게 되었지만 개시 이전에 다른 사람이민사 유치권을 얻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 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얼마 전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지기 전 부동산의 유치권을 얻었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진 후에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함으로써 유치권을 얻게 되었을 때는 경매 절차를 가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전의 판례를 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