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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매매계약 대리권은 어떻게?


부동산매매계약 대리권은 어떻게?



부동산 매도인이 A씨가 매수인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매도인A씨가 매수인B씨의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배우자가 매도인A씨와 평소 교섭을 해왔었다면 실질적으론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 부동산 계약 관계에서 매수인 지위와 다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상담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사실혼배우자가 매도인A씨 부부를 상대로 “7450만원을 지급하라” 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매수인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고자 매도인A씨 부부로부터 서울시의 한 부동산을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64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B씨는 ‘서로간의 계약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그의 대한 해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매수인B씨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매도인A씨부부는 매수인B씨부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급 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 또한 지키지 못하였으며 매수인B씨부부는 매도인A씨한테 한 번 더 기간연장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로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계약파기 등 매도인 A씨의 말뜻에 따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질 못하였는데요.


매도인 A씨부부는 매수인B씨부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지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매수인B씨부부는 “계약을 해제 하기 위해선 장기간을 정해 계약서대로 당사자에게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A씨부부는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매수인B씨부부는 이행불능 상태가 됐기에 앞서 지급한 계약금 등 이행불능의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A씨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인 B씨는 사실혼배우자와 신혼 집을 마련하였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계약으로부터 매도인A씨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도금 지급기한을 연장 받은 등 교섭하였다며 사실혼관계 에서도 일상가상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혼배우자는 계약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이 없어 계약상 매수인B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매도인A씨 부부가 매수인B씨 부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 대리권 법률의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시거나 더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부동산상담 최진환 변호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