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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매매 잔금 납부 못하면 계약해제?

매매 잔금 납부 못하면 계약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일 날 우선적으로 계약금만 납부하고 이 후에 시간을 정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정한 기한 안에 매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또한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또는 잔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인 1억원의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후 중도금 4천만원까지 지급하였는데요.


이 후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격의 폭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해제가 이뤄진다며 계약 해제와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다른 사례를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때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약정이 기재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의 매매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매도인이 매매 잔금 지급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주는 등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는 그 때야 비로소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수인이 여러 회에 걸쳐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져 매매 잔금 지급날짜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때 매매계약의 자동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계약해제는 실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잔금 지급을 못하였다고 하여 ㄴ씨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매매 잔금과 계약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법률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상황과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상 매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