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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원상복구 의무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던 중에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사용한 비용을 유익비라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도 여전히 가치의 증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공사나 추가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해결을 적절한 비용을 정하게 되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감가상각 현존가치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여 감정비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텐데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훼손이나 마모 수준을 벗어났다면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하여 모든 물건을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거나 훼손이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노후에 따른 훼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 진행한 부동산의 변경에 대해서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원상복구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원상복구 의무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곤 하는데요. 이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