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문서서식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히 살펴보자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히 살펴보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라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입주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한 세대의 전부나 일부분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또는 신고 의무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거주지에 전입한 후 14일 안에 주소지를 바꾸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옮긴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증서에 표시된 작성 날짜에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및 임대차 부동산, 계약 기간 및 차임과 보증금이 적혀있는 문서
-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및 기명날인의 기재
- 계약 증서가 2장 이상일 때 간인 표시
-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일 것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듯이 확정일자 받는 법도 온라인으로 가능해 졌는데요. 이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 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종이 거래가 아닌 전자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이 후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받는 법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임대차계약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