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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명도소송소장 작성하려면

명도소송소장 작성하려면


여러 오피스텔이나 또는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혹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월세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나 이자 등을 납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월세를 납부하도록 통보해야 하지만 만약 이마저도 응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세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3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임대 수익을 얻고 있던 중 한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위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하는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2달씩 연체하곤 했는데요. 이에 매 달 고정비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한 월세 연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세입자에게 지속적인 연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거나 또는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부동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이 때는 무분별하게 계약 해지를 하는 것보다 세입자에게 일정한 최고를 남겨야 합니다.


즉 연체된 월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와 부동산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을 통보해야 하고 세입자가 이를 지킬 때는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되 최고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미납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은 각종 임대료 공제 및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게 될 경우 세입자에게 연체 이자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를 붙인다는 조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월세 미납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는 명도소소소장을 작성하여 부동산을 곧바로 인도 받는 것이 아닌 밀린 월세에 대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미납된 월세를 납부할 것을 알리는 최고 절차와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한 후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세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