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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권리금 보호 받으려면

부동산권리금 보호 받으려면


지난 5월 상가권리금이 법제화 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한시름 걱정을 놓았는데요. 세입자들은 계약이 종료되면서 무조건적으로 부동산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은 여러 함정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부동산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1]
A씨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요. A씨는 새 임차인에게서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권리금을 약 3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A씨에게 해당 점포에는 친척이 다른 영업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전에 여러 차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경우 우선 A씨가 임대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 받은 사실과 A씨가 임차인으로서 월세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예외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였을 상황을 들었습니다.


위 조항은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을 뜻하면서도 임차인이 무조건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목적으로 점포를 비우지 않아 임대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미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 2]
한편 다른 사안으로는 부동산이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있어 B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졌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건축을 거짓말 한 것이라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권리금 보호에 대한 2가지의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권리금 법제화가 이뤄졌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곳곳에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권리금을 원활하게 보호받고자 하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회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