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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차계약해지 후 효력은

임대차계약해지 후 효력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해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때는 임대인의 방해나 또는 과실로 인해 임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상가 건물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없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때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전대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또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했을 때. 임차한 목적물을 본래 계획 및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후의 효력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의 책임을 가지는 상대방을 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임차인이 파산을 하였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라서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계약해지가 이뤄졌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건물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