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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명도상담변호사 명도확인서 작성

명도상담변호사 명도확인서 작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임차 목적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응하여 건물을 내주었다면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할 텐데요. 오늘은 명도상담변호사와 함께 명도확인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확인서라 함은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을 때 낙찰자에게서 부동산을 명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서류인데요. 명도확인서에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건물을 비웠다는 것을 확인한 후 부동산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서 받은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날짜가 지났다면 법원에서 공탁 배당금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명도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와 같은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워 다툼을 빈번하게 가지게 되는 사안인데요. 임차인이 경매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고 새로운 집을 구하고자 배당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집으로 돈을 내야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 낙찰자와 임차인은 일정 기한까지 집을 내어주겠다고 합의하여 명도확인서 작성을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때는 합의한 내용대로 임차인이 집을 내어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명도확인서 작성 후 임차인이 집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는 명도상담변호사와 명도소송 또는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도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어도 이를 받지 못할 경우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단순히 집을 내어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배당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새로 전입한 집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집을 비워준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명도상담변호사와 함께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오늘은 명도상담변호사와 함께 명도확인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명도 소송은 경매 절차를 가지게 되면 낙찰자와 임차인이 가지게 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만약 경매 후 보증금의 회수에 어려움을 가지거나 또는 명도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명도상담변호사와 함께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