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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증여 및 매매 관계는?

부동산 증여 및 매매 관계는?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나 증여 관계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확실한 매매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께 매매대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를 부동산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소명함으로써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를 구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ㄱ씨는 아파트 대금을 위해 2007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아버지의 계좌로 매 달 120만원 송금하였으며 ㄱ씨의 부모는 위 대금으로 생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약 6천만원의 근저당 채무가 있던 상황이라 ㄱ씨는 해당 채무를 본인이 갚았는데요, 세무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아파트 매수 후 어머니에게 매 달 120만원씩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매매를 주장하였는데요. 위와 같이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여러 대가를 받게 된다면 증여와 매매 관계가 복잡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 방법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녀가 원활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연금 등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유익한데요. 이 상황에서 부동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수입 및 재무 상황과 자녀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모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지급하는 금전이 부동산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일 때는 이를 부동산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ㄱ씨의 사건에 대해서도 부동산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부모가 수입을 가지지 않고 있던 상황은 물론 채무의 변제 능력도 없어 ㄱ씨가 이를 부담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빚을 갚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출가한 자녀에게 무상으로 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증여 및 매매 관계는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여 변론하지 않을 경우 억울한 세금 납부가 이뤄질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