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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명도소송상담 임대료 연체 시

명도소송상담 임대료 연체 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면서 일정한 임차료를 받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임차료를 주지 않을 때는 일정 부분 보증금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임차료 연체로 인해 보증금까지 다 이용하였지만 여전히 임차인이 건물을 내어주지 않고 사용, 수익을 할 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료 연체 시의 명도소송상담에 대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건물을 분양받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A씨는 각종 대출과 세금으로 금전난을 겪고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씨는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받았지만 이 후 지속적인 임대료 연체로 보증금을 넘어선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지만 임차인은 계속 문제를 회피하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재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곧 채무를 갚겠다는 말을 들어 섣불리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첫 번째로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해 A씨가 받게 되는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분별하게 건물을 비우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점포를 비울 것을 통보해야 하고 이 후에는 법률적인 절차를 가지겠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만약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반송하게 된다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내용증명을 통보해야 하는데요. 통화 내용으로는 임대료 연체에 따른 보증금 공제가 모두 진행된 것과 임대차계약 종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만 계약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도 통보해야 합니다.


이 후에도 절차를 가지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상담을 통해 명도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도 통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대료 연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임차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받지 못한 임대료를 돌려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통해 돌려 받아야 하는 돈을 보전시켜야 하는데요. 이 때는 최진환변호사와 상세한 명도소송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