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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재개발 계획 수립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재개발 계획 수립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각 유형별로 정비 구역 대상과 방향을 정하여 재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 갈등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재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구 현황 등의 기초 조사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 년도는 기준 년도부터 10년을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 및 군기본 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수용하여 유동성있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재개발 계획 수립 절차로는 우선 10년을 단위로 기초조사, 기본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데요. 위 내용은 주민들에게 14일 동안 공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에 위 내용을 살펴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및 채택을 하게 되고 채택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에게 공람하면서 지방 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지방의회에서는 기본 계획을 통보 받은 후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과 지방 의회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함께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과도 협의를 하여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 모든 절차로 인해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변경되었다면 위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업이 비경제적인 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투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