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세금 제척기간의 경과는

부동산세금 제척기간의 경과는


부동산 거래를 한 후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정한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또는 세금 탈루에 의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에 경기도의 한 토지를 취득하고 그 해 8월에 B씨에게 이를 양도가액 약 3천만원으로 하여 판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요. 이 후 B씨는 2004년 7월에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취득가액을 약 6천 7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B씨가 신고한 금액과 A씨가 신고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1년 6월에 약 3천 500만원의 양도소득세 추가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부동산세금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세무서의 직원이 현지의 공인중개소를 방문한 후 2002년의 시세를 조사하였고 시세 결과 B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더 근접하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세금 부과 처분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와 B씨의 거래 금액이 2천 9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세무서의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점이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결국 A씨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세금의 부과 처분은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위 사건의 부동산세금 부과에 대해서 A씨에게서 토지를 매수하였던 B씨가 취득가액을 신고할 경우에 A씨가 신고했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세금 포탈 의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에서의 명시된 부동산세금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납세자의 탈루 의도가 적발되었을 때의 한하여 10년으로 연장되어 있는 부분에서 세무서가 10년으로 세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세금은 부과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넘어선 세금 부과라면 부당한 세금 부과로 불복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세금 관련하여 제척 기관의 오류 또는 부당한 세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