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담사례

토지수용소송 공익성 사업이란?

토지수용소송 공익성 사업이란?


토지수용은 공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 수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방이나 군사와 관련된 사업이나 철도나 도로, 지차체의 청사 등을 가리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공익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토지수용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수용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단계에서 공익성 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공익성 사업이 아닌 관광 수익을 위한 사업일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인가하여 토지수용 절차는 가지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자체 ㄱ시는 1997년에 약 40만 3,000㎡의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한 후 2005년에는 약 74만 1,200㎡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의 시행자인 A사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던 중 타협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에 약 12만 4,500㎡의 토지 수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A사는 위법한 방법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였다며 토지수용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주도 ㄱ시의 유원지 사업은 관광을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개발 사업을 인가하여 토지 수용 절차를 가진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ㄱ시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실시 계획에 대해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며 명백한 무효라고 하면서 해당 인가의 무효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번 토지수용소송에서 내린 대법원의 결론은 공익성 사업이 아닌 오락 및 휴양시설 또는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수익성 사업일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익성 사업의 진행이 아닌 토지수용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토지수용소송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